- 법정의무교육
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)
| 법령 | 의무사항 |
|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,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 | * 매분기 3~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 *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성희롱 예방교육 (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)
| 법령 | 의무사항 |
|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 | * 1년에 1회 교육실시 *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개인정보 보호교육 (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)
| 법령 | 의무사항 |
|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| * 연간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* 사건 발생시 최대 * 5억원 이하의 과태료 |
퇴직연금 교육 (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)
| 법령 | 의무사항 |
|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따른 퇴직 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. | *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실시 *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청탁금지법 교육(김영란법) (청탁금지법 시행령 제 42조 3항)
| 법령 | 의무사항 |
|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3항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. | * 최소 교육시간 별도 교정이 없으나, 내부적으로 교육시간을 정하여 실시 |
장애인인식개선교육 (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항)
| 법령 | 의무사항 |
|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실시 하여야 한다. | *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* 매년 1회 교육실시 *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|

